학부
- 학위수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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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년(8학기)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
조기졸업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
편입학자는 2년(4학기)이상 이수 (조기졸업 불가)
- 전학년 평점평균 2.00(F등급 포함)이상[주1]인 자
조기졸업자는 성적평점평균이 4.00(F등급 포함)이상
- 아래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.
[주1] 구 부산공업대 입학생은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의 2.0이상(F등급 포함) 항목이 제외 됨.
- 졸업요건
구분 | 이수학점 | 비고 |
제1전공만 이수시 (전공) | 입학년도별 | (붙임)입학년도별 학점 및 교과목 이수기준 참고 ※ 미이수 또는 재수강 교양필수과목은 이수당해년도 교과목에 따름 |
복수전공·연계전공 | 입학년도별 | |
교양 과목 | 입학년도별 | |
부전공 | 21학점 이상 | 부전공학과의 모든 전공 개설과목 중 21학점 |
- 교과목(전공교육과정) 이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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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4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
기준 | 2013학년도 이후 재학학년 재학학기에 따라 전공필수 반드시 이수[주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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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[주2] | 1)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○ 교양과목이 전공으로 변경된 경우 :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○ 전공과목이 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: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○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(필수)로 변경된 경우 : 재학년도, 재학학기 교육과정 따라 이수 ○ 전공공통(필수)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: 선택적으로 이수 2) 전공공통(필수) 또는 전공선택과목이 폐지된 경우 : 이수치 않아도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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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1] 재학년도 재학학기란? 2013-1학기에 2학년 1학기 재학 중 학생은 2013년 (재학학년) 2학년 1학기 (재학학기) 이후의 전공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 (단, 지난학년 지난학기 필수이수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).
[주2]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먼저 문의.